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문단 편집) === [[소음]], [[빛공해]] === [[목동 야구장]]처럼 근처에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경기가 있는 날이면 소음에 시달린다고 한다. 조명탑으로 인해 [[빛공해]]도 심각하다. 특히 챔피언스 필드 준공으로 야구장과 거리가 가까워진 [[임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한국아델리움]] 입주민 대표들이 [[광주광역시|광주시]]와 [[KIA 타이거즈|KIA 구단]]을 상대로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38095600555828006|소송을 준비했다.]] 이 중에서 [[한국아델리움]] '''1차''' 주민대표회의에서 우선적으로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50902107000054&did=1195m|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아델리움 2차 주민이나 [[주공아파트/목록#s-14|임동 주공아파트]] 주민회의 등으로 소송 범위가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려니 이미 시즌이 끝나서 [[소음]] 및 [[빛공해]]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 관계로 소송이 이듬해로 미뤄졌다. 이 아파트는 현재 ‘조명환경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지만 측정 결과 12.4룩스~23.7룩스를 기록, ‘조명환경 관리구역’ 제3종(주거지역)에서 정한 공간조명(옥외체육공간) 허용 기준인 10룩스 이하를 초과했다.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 바로 '''앰프음을 줄임과 동시에 본래 계획된 1루 외야석을 짓는 것'''이다. 챔피언스 필드의 구조상 '''외야가 광활하게 뚫려 있어''' 현장음이 외야로 퍼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1루 외야석을 지으면 어느 정도 1루 쪽 외야로 소음이 퍼져 나가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과의 대화 및 2015 시즌 이후 운영권 재협상을 갖는 [[광주광역시|광주시]]-[[KIA 타이거즈|KIA 구단]]이 협상 과정에서 1루 외야석 확장 공사에 동의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애로 사항은 결국 [[KBS]] 방송에 전파되고 말았다. 소음 소송은 2016년 7월 15일 재개되고, 보상피해액이 인구 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67039600500489004|재판 규모 역시 커지게 되었다.]] 한편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정도를 제외하고 야구장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다른 프로 구단 야구장들에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은지라 재판 결과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었다. 저 라이온즈 파크도 추후 수성 알파시티 개발 추이에 따라서 소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12월 7일 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제기한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3614|소송을 기각했다.]] [[https://lbox.kr/%EA%B4%91%EC%A3%BC%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0%80%ED%95%A953574|광주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3574 판결]]이듬해에 있었던 2차 항소에서도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001&aid=0010293866|입주자 측이 패소했다.]] [[https://lbox.kr/detail/%EA%B4%91%EC%A3%BC%EA%B3%A0%EB%93%B1%EB%B2%95%EC%9B%90/2017%EB%82%9816210|광주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16210 선고]]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